계약서 어디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통상 목적물 표시, 임대차 조건, 특약사항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원상복구와 관련된 문구는 본문 조항에 원론적으로 한 줄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시공 범위를 좌우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특약사항란에 따로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철거복구 준비를 시작할 때는 본문뿐 아니라 특약사항 전체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퇴거 시 임차 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처럼 기준 시점을 명시한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와, 별다른 기준 없이 "원상복구 후 인도한다"고만 적힌 경우가 함께 존재합니다. 기준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협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문구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복구 범위 판단 기준 두 가지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실내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이 처음 준공되었을 때의 상태, 즉 골조와 기본 마감만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무실이라도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철거해야 할 범위와 남겨도 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임차 개시 시점 기준 — 입주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이나 바닥재는 철거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신축 준공 시점 기준 — 입주 이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물론, 입주 전부터 있던 마감재까지 철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 기준인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사무실철거복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와 기준을 먼저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주 당시 상태 기록이 갖는 의미
입주할 때 실내 상태를 사진이나 체크리스트로 남겨두었는지 여부는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어떤 시설물이 입주 전부터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임차인이 새로 설치했는지를 구분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 관리주체, 이전 임차인 등 여러 경로로 확인이 필요해지며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가능한 내용 |
|---|---|
| 입주 전 사진 | 바닥재·벽면·천장 마감의 원래 상태 |
| 입주 당시 체크리스트 | 기존 설비 유무, 파손 여부 기록 |
| 이전 임차인 시공 내역 |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항목 구분 |


임대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특약사항에 복구 범위나 마감재 지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시공에 들어가기 전 임대인과 별도로 범위를 확정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파티션처럼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물이 섞여 있는 경우,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디까지 남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문서로 확인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사무실철거복구는 계약서에 기재된 복구 범위를 확인해 시공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은 이후 실측과 견적 단계에서도 기준 자료로 함께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