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역 개통을 기점으로 역세권 인근 신축 상가와 오피스텔 저층부에 병의원, 학원, 카페 등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임대차 계약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지역 특성상 개업과 폐업, 이전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인테리어와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아파트 단지 상가는 관리규약이 세분화되어 있어 복구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도시 특성상 준공 연차가 짧은 건물이 많아 원상복구 시 마감재나 설비 규격을 원래 상태로 정확히 되돌리는 작업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전문 업체의 현장 확인이 권장됩니다.